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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의소' 길을 묻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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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1-30 13:42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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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위해 지역주체간 의사소통·농어업인 대의기구로 대표성 갖춰야
현장서 농어업 영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참여시켜 관내 모든 분야 아우러야
농어업회의소의 역량은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
최소한 필수 운영비는 자체 조달 체계로 만드는 게 중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전국의 농어업회의소들이 지방농정의 거버넌스로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창군농어업회의소가 마련한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습.전국의 농어업회의소들이 지방농정의 거버넌스로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창군농어업회의소가 마련한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습.

 

현장 농어업인들의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가 지난 2010년 정부 시범사업 형태로 첫 출범 이후 12년을 지나며 전국 26곳에서 활발한 활동의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가 설립 목적인 대의기구로서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권익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모범적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는 ‘평창군농어업회의소’와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사례와 실제 농업 현장에서 발로뛰고 있는 지역 농업활동가들을 만나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어업인의 자치기구이자 대의기구로서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 전국 26개 농어업회의소 활동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25개소, 광역단체 1개소 등 26개소의 농어업회의소가 운영 중이며, 17개소가 설립 준비 중이다.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실제 설립된 회의소가 24개에 불과하다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 시범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투입아래 정책사업 형태로 추진했다기 보다 지역 농업인과 활동가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농어업회의소가 대의기구 역할과 농어업인 권익 제고를 위한 정부 기능을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법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

이에 대해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내년에는 반드시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문턱을 넘길 바란다"며 "농어업인의 농정참여와 권익보장이 이념갈등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농어업인단체, 정치권,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제화와 별개로 아직도 몇몇 농어업회의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농어업인 자치기구이자 대의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가 개최한 읍면순회간담회 전경.평창군농어업회의소가 개최한 읍면순회간담회 전경.

# 연착륙 위해선 지역주체 간 의사소통·결정 시스템 구축 중요

농어업회의소가 연착륙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체간의 의사소통·결정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방분권화로 지방농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튼튼한 지방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간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업회의소 역시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지자체에 건의하고 조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특정 품목, 특정 단체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취합해 지자체에 건의한다기 보다는 지역의 농업·농촌 현안을 함께 논의해 조율과정을 통해 정책건의 사항을 발굴, 이를 지자체에 건의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자체 예산 편성·심의 체계에 대응해 농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1~3월 농한기에 읍·면 순회농어업인간담회와 4월 경 서면·온라인·사무국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5~8월 7개 분과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별회의에서 심의 조정·검토한 후 8월경 평창군농정협의회를 통해 군 행정에 공식건의하면 11월 평창군의회에서 심의·의결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농정협의회에서는 회의소의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의결을 조율하는 방식이어서 정책건의에 대한 피드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명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김훈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정책위원장김훈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정책위원장

이상명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회의소를 지역 농정 추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는 단순히 보조사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어업인 스스로 지역 농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건의하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직접 건의하기 어려운 정책을 건의하는 등의 상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훈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정책위원장은 “기존 단체들과 달리 회의소는 신뢰라는 바탕 아래 행정적 시스템으로 이뤄지므로 정책 건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 공무원들의 처지와 수준을 이해하고 협력해 일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이에 농업인들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행정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 범농어업계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갖춰야

농어업회의소가 지역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공적 기구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체들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여성, 청년, 중소농, 고령농 등 현장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참여 시켜 관내 모든 분야를 아우러야 한다.

2012년 5월 설립된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현재 회원으로 개인회원 941명, 단체회원 27개 단체, 특별회원 9개 조합을 두고 있다. 평창 전체 농가수가 3900여 농가임을 감안하면 개별 농업인 회원의 비중만 보면 24.1% 가량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관내 모든 농업관련 단체·연구회가 참여하고 있고 농협중앙회군지부와 지역조합 9개소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농가 고령화 심화 등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 관내 농업인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 받고 있다.

거창군농업회의소 창립 및 농업 비전 선포식 전경거창군농업회의소 창립 및 농업 비전 선포식 전경

또 다른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2012년 창립한 거창군농업회의소 역시 10년 차에 접어들며 회원 수가 746명으로 관내 전체농가의 10.7%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내 농업 관련 단체 19개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농협거창군지부를 비롯해 7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농촌·식량·어업·원예·과수·축산 등 농축수산관련 분과위뿐만 아니라 정보화분과위, 청년분과위, 여성분과위, 사회적농업분과위 등을 운영하며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성호 거창군농업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성호 거창군농업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회원대면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500여 명의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느낀 점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회원들이 회의소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다는 점과 회의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반성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회원에게는 회의소 역할의 확신을 주고 예비회원에게는 회의소에 대한 공감대를 모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방농정의 거버넌스로서 ‘정치적 중립’ 반드시 필요

농어업 전문가들은 농어업회의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성’을 꼽고 있다.

특정 품목을 기반으로 한 농어업관련 단체도,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한 중간조직기구도, 지자체를 대변하는 관변조직도 아닌 지역의 농어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의체이자 지방농정의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주체 간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관변조직 우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덕목이기도 하다.

거창군농업회의소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거창군수 후보자 농업 정책 토론회 모습.거창군농업회의소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거창군수 후보자 농업 정책 토론회 모습.

이와 관련 평창군·거창군 등 전국의 농어업회의소들은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숙원 정책을 지자체장 후보자들의 농정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후보 초청 농정 토론회, 협약서 체결, 농정 공동공약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과거에 비해 농업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농업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목소리를 후보자나 정당 공약에 담아내기 위해서다.

그 과정에서 평창군농어업회의소와 거창군농업회의소는 창립 초기부터 특정 정당 후보자가 아닌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동등하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수렴→제안서 정리→공약제안→성과검증’의 방식으로 특정 품목이나 특정 정당에 구애없이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한 축을 이루는 공적 기구로서 영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대헌 사무총장은 “농업인의 의사를 모아 내고 정책에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가 지방선거에서 농정을 다루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농업인의 농정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농업인이 농정의 주체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훈규 정책위원장도 “정책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언제든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를 강제적으로 관변단체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며,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회의소가 자생력있는 단체로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 재정자립도 제고·실무자 역량강화 뒷받침 돼야

농어업회의소가 원활하게 연착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조직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사무국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어업회의소의 역량은 일반적으로 사무국 전문인력 확보 여부에 크게 좌우되나 대부분 재정여건이 취약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국 직원은 단순한 행사 기획은 물론 행정적인 업무와 지자체와의 조율 업무, 각종 공모사업 유치·추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인건비 등 기본적인 운영자금은 충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현재 회의소 사무국 직원과 설립추진단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간 5회 이상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회의소에 대한 이해와 농어업 정책 방향이나 예산구조, 농어업의 당면현안들을 이해하고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회의소 운영에 있어 지자체 등에 의존하기 보다 기본적으로 회비 등을 통해 사무국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수 운영비는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의 농어업회의소들은 대체로 개인회원은 2만4000~6만 원, 단체회원은 10만~50만 원, 특별회원(조합)은 100만~300만 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평창군농어업회의소의 경우 개인회원 3만 원, 단체회원 30만~50만 원, 특별회원 200만~300만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거창군농업회의소 역시 초기 월 2000원이었던 개인회비를 현재 5000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회비의 현실화를 통해 기본적으로 사무국의 필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평창의 경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평창군 농촌정책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위탁을 받아 올해부터 추진 중이며, 거창군농업회의소는 지역·관련기관과의 연대사업과 주민 제안 농정공모사업 등에 참여해 조직 운영에 있어 자생력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훈규 정책위원장은 “지역의 주체들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에 끌려 다닌다면 농어업회의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만큼 우선은 자조적인 노력을 통해 기본적인 운영비용을 충당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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