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민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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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20 09:51 조회1,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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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이 수립되면서 여성농민의 과도한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신규과제로 포함됐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했다.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환경은 열악하고 농사일을 하는 과정에 농민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 또한 다양하다.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농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은 질환의 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의 ‘2020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분포는 근골격계 질환이 84.6%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은 허리, 목, 어깨, 팔다리의 근육, 관절 등에 손상이 생겨 통증이나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특히 허리(47.3%)와 무릎(27.3%) 부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의 유발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사용 방석, 농작업대 등 농작업 편이장비가 보급되고는 있지만 오랜시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일하는 밭농사의 특성상 상당수 농민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밭농사의 상당수는 여성농민이 종사하고 있어 남성농민보다 여성농민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논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의 경우 특성상 반복적인 작업이 많고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된다. 농사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상당수 여성농민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다. 농촌에 유독 허리가 굽은 고령의 여성이 많은 것을 보면 밭농사의 작업환경 개선 또한 얼마나 절실한지도 알 수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하다. 건강하게 농사짓고 싶은 여성농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 농업노동으로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도록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건강검진을 통해 이를 수시로 진단해 더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농민은 나이가 들고 아파도 농사를 쉬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그 심각성을 더욱 드러냈고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농민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위협받는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농업인안전보건센터를 농부병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부병에 대한 국가치료 시스템 구축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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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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