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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30가지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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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03 09:57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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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하위법령 필요없는 규정 즉시 시행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농기투기 사건이 계기가 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농지제도개선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비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안 등 3건이 통과됐다. 이들 3건의 개정법률안은 모두 농지제도를 강화하는 법으로 ‘농지투기방지 3법’으로 통용돼 왔다. 

먼저 개정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했다.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이 의무화된다. 예컨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류도 의무제출해야 한다. 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 심사하던 체계를 보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투기우려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라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도 7인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농지취득 후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투기목적의 농지가 확인되면 기존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행강제금도 상향됐는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게 했고 부과수준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불법전용 등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농지관련 불법행위도 제재 수위를 높였다. 중개한 업소에 대한 처벌은 물론 광고행위도 금지했다. 또 불법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은 현행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타인 임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등)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 것도 개정법에 담겼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관리 행정체계도 확충했는데,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개편하고 농지의 임대차 체결·변경·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농지 임대차계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했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경우 벌칙과 과징금이 뒤따른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 개정된 농어촌공사법은 기존 농지은행사업 뿐 아니라 농지의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농지법 등은 하위 법령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제한 규정, 농지법 위반행위 벌칙 상향 등 30가지가 바뀐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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