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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시행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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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3 16:22 조회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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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인 공익직불제가 지난해 5월 1일 시행됐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성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직불제는 경관보전,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등으로 나뉜다. 과거 9가지의 직불제를 통합해 단순화한 것과 소농직불금 신설, 밭직불금 인상 등이 특징이다.

새로운 직불제가 시행되고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시행 당시 제기됐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직불제 대상 농지를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제한한 것에 농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의하면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를 제한함으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는 영원히 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이다. 법률을 개정해서 어떠한 농지에서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직불금의 불법 편법 등의 부당 수령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소농직불제 도입과 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증언이다. 다만 지주와 임차인 사이에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농지실태조사에서도 직불금 부당수령 사례가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당수령 사례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농민들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는 농지제도의 문란과 부실한 농지 관리에 기인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유권이 복잡한 농지와 양도세 면제를 위한 위장 경작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농지 역시 경작 농민이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직불제 예산의 증액이 절실하다. 현재 2조4,000억원으로 고정된 직불금 예산을 매년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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