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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농업회의소 활동강사단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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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6 15:25 조회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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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바로알림이를 모집합니다”
백승안 거창취재국장  |  bsa6767@hanmail.net
기사 입력 : 2018-09-03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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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경남거창취재국】 백승안기자 = 거창군농업회의소 활동강사단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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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농업회의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PLS)’를 바로 알리고 현장의 농업인과 고령의 마을 주민들도 올바르게 대응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전체 마을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활동을 함께 할 바로알림이(활동 강사단)를 선발하기로 했다. 

 

거창군농업회의소의 PLS 바로알림이 활동은 전국에서 민간 농업조직이 시행하는 첫 사례로써, PLS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야기될 문제점과 갈등을 완화하고, 농정의 신뢰도를 높여내며, 홍보와 교육을 비롯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유예기간 연장 등의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건의하는 활동을 병행한다.

 

선발된 강사단은 거창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파견됨으로써, 생산농가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며,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의 활동 참여를 유도해 현장 주민과의 관계를 높이고 상호 이해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결성되는 농업회의소 강사단의 지속적인 학습과 연수 등을 통해 추후 다른 농정현안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강사단은 1개 읍면당 2명씩(거창읍과 가조는 4명) 12개 읍면에서 총 28명 선발하며, 강사단은 실제 거주하는 읍면의 마을 방문과 교육을 전제로 한다.

 

선발 기준은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임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 선발하고, 거창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읍면 마을조직화와 교육,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장 등도 배치할 예정이다.

 

선발된 강사단은 해당 읍면에서 마을 방문과 교육 횟수에 따른 소정의 활동 수당 지급 받으며, 농업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선발 기간 9월 14일까지이고 거창군농업회의소 홈페이지나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양식을 제출 후, 9월 21일 최종 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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