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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농어업 공약 1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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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8 12:54 조회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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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농어업 공약 1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법' 발의김현권 “경쟁만능주의 농업서 공익적 가치 키우는 농정대전환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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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5일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당시 농정을 큰 틀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정부까지 농어업정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수급조절 등의 목적에만 치중해왔다.

이러한 경쟁력지상주의 농정은 도농 소득격차를 키웠으며,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를 부추겼고 식량자급률을 추락시키는 등 최근 수년의 시간에 걸쳐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한다는 합의가 농업계에서 이루어졌다.

농정의 세계적 추세 또한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활성화, 생태․환경보전, 교육기능의 수행과 국민의 휴양처 제공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장에서 공익적 ․ 다원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농어업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더라도 농정이 큰 틀에서 전환되기 위해서는 농어업 부처 뿐 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토, 환경, 복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농업계 중론.

김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사태는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제각각 분절된 식품정책의 폐단"이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공급을 위해서는 농장부터 밥상까지 농업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생산과정에서 생산자, 소비자, 유통단체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현재 직불금제도는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어업 예산구조를 큰 틀에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기초한 지역의 자율적 농정으로 주체가 이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어민과 소비자, 국민이 참여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치기구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푸드플랜 수립과 직불금 확충과 농업예산구조 개편 등의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농어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가동하여 세부별 농정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위원들은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농어업단체, 소비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실장이 맡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쟁만능주의 농업에서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농업으로 농정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김 의원을 비롯한 권미혁·김경진·김민기·김병기·김종민·남인순·노웅래·박남춘·박선숙·박재호·박정·박주민·백혜련·소병훈·신창현·안호영·양승조·어기구·위성곤·윤소하·윤호중·이개호·이용득·이원욱·이학영·전해철·정춘숙·표창원·홍의락 등 모두 3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권희진 기자  ym7736@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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