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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농정공약, 지방에서 답을 찾자(2)농어업회의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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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9 09:50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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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농정공약, 지방에서 답을 찾자(2)농어업회의소 확대

농민참여 상향식 농정, 지역농민 대표성 확보가 관건

지역농정 방향 세우는 역할 2010년부터 시범사업 시작 현재 전국 8개 시·군서 운영 지자체마다 지원 조례 제정
농업 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기존사업 방향 개선 추진 도농교류 등 새 사업도 발굴
최우선 과제는 설치 ‘법제화’ 회원가입 의무화 필요 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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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관해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결정해 각 지방에 통보하는 하향식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농정을 펼치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새 정부는 농어업회의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주소=농어업회의소란 쉽게 말해 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지역농정협의체’다. 상공업분야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생각하면 된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농정의 기본 방향 설정이나 지역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에 있는 여러 농민단체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창구 역할도 한다. 농어업회의소에는 농민과 농민단체·지역농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은 1998년 농업계 대표조직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시도했지만, 전국단위 조직을 우선 추진하려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결국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무산됐다. 

 이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국민농업포럼 등은 2009년부터 여러 토론회를 거쳐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10년 12월 1차로 강원 평창군, 전북 진안군, 전남 나주시에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1년에는 경남 거창군, 전북 고창군, 경북 봉화군, 2012년에 경남 남해군이 추가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했다. 2016년에는 충남 예산군이 자체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 현재 전국 8개 시·군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다.



 ◆성과는=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한 지자체 모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했다는 게 첫번째 성과다. 농어업회의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관련법률에 근거해 어느 지역에서나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남 나주시, 강원 평창군, 경북 봉화군 등에서 로컬푸드, 농축산물최저가격보장, 야생동물 포상 등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 각 지자체의 농업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농정 의사결정 기구에의 공식 참여, 기존 사업 방향 개선 등 지자체 농정 참여 활동도 추진했다. 도농교류사업과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등과 같은 새 사업도 발굴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외에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방 농정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게 더 큰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에 할 수 없던 게 가능해진 사례도 있다. 실제로 전남 나주시의 ‘농업기상정보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시에서는 기존 기상청이 운영하던 고정 관측대 3곳을 통해 기상정보를 수집했으나, 이동형 27개를 추가 배치해 수집된 기상정보를 각 농가에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민들의 세밀한 수요를 파악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한 사례인 셈이다.



 ◆과제는=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관련법률의 법제화다. 

 관련법률이 없다고 해서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은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농촌지역 지자체가 농어업회의소 추진에 소극적인 이유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농어업회의소 설립 명분을 중앙정부가 제공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를 통해 지자체에 농어업회의소 추진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화를 위해 2013~2014년에 관련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고, 현재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지역농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각 지역 농어업회의소의 회원 가입률은 8~21%다. 이 정도의 가입률은 가입이 자율적인 상황에서 낮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농어업회의소가 지역농민들 전체의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회원가입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농경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농민들의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그래프 참조> 회원가입 의무화를 위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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