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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칼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당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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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30 10:16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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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의 당위성

이남종 기자l승인2017.03.10 12:40

농어업회의소.
지난 1991년 정부 농업정책의 카운터파트너로서 그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시범사업을 도입, 2011년 시군농어업회의소가 최초로 만들어져 현재 8개 시군에 농어업회의소가 설치됐으며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7개의 시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돼온 농어업회의소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조직이어서 실질적인 농정의 카운터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농어업회의소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의견대립과 시범사업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 방향성과 방법론을 명확히해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어 23일 있은 농해수위전체회의에서 일부 소위원의 상충된 의견으로 계류되고 말았다.

이견은 기초, 광역, 전국 조직을 법으로 만들면 기존 농민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나 대립, 불필요한 논란과 정책의도와 관련 없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운용예산의 정부지원에 따른 관변단체 변질우려, 옥상옥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농어업회의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기우에 불과하다.
  기존 농민단체와 법제화를 통한 농어업회의소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현재 농어업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경우 각종 단체들의 편향되거나 상충되는 의견들이 동시다발로 제시돼 오면 대안도 없을 뿐 더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임의단체인 농민단체와는 달리 법제화된 농어업회의소는 법률상 농정의 카운터파트너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향식 의사결정을 거쳐 정리되고 합의된 의견을 정부와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풀뿌리 농민단체와 모든 농업분야가 동참한 상향식 의사결정구도를 통해 실질적인 농어업부문의 대의기구 역할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관변단체로의 전락문제는 결국 농어업회의소 운영자금의 문제에 기초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이 흘러들어오면 결국 관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하지만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항목이 없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시군농어업회의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는 부분은 재정자립을 통한 완벽한 독립성 문제에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센터나 로컬푸드운동 등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 그 재정 독립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공익단체로서 정부수탁사업을 통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갈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 당의성은 여기에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 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농민단체를 만드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어업정책의 결정은 상대적으로 정부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농어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을 초래, 한계성을 노출해 왔다.

따라서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주도의 정책 한계성을 극복하고 농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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