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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의소·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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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1 09:52 조회1,1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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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쌀 생산조정제 법제화 속도대선 끝… 농해수위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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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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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문을 닫았던 국회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 개원 조건으로 합의했던 ‘긴급한 현안 발생’도 그간 없었던데다,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대선운동에 뛰어들면서 4월 통째로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것.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임시국회는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에 열릴 것이란 전망에서 향후 농해수위가 다룰 만한 농정과제를 추려봤다.

임시국회 늦어도 6월 개최
대선 농정공약들 다뤄질 듯  


▲농어업회의소=농해수위가 ‘농어업회의소’를 화두로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의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 농정참여 보장’을 약속한 가운데 농해수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문턱 맨 앞에 놓여있는 법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농어업회의소법)이기 때문이다.

당초 농해수위는 2월 임시국회(2월 23일)에서 다음 회기에 농어업회의소법을 검토하기로 하고 농해수위에 남겨놨는데, 다음 회기인 3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가 관련법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농어업회의소법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농어업회의소법은 사실상 의결절차만 남겨둔 상태여서 농해수위원간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5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농해수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로 협치농정 실현’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에 이어 두 번째 우선순위에 둔 것도 농해수위의 농어업회의소법 검토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쌀생산조정제=원내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농정공약은 두 가지다. ‘청년농업인직불제 지급’과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다. 이 중 농해수위에서는 ‘쌀 생산조정제’에 무게중심을 줄 것이란 게 중론.

쌀 생산조정제는 농해수위가 2016년 내내 쌀값 안정대책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지난해 ‘2017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해수위가 쌀 생산조정제 예산(907억원)을 힘겹게 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것도, 농해수위원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기 직전 정부 예산안심사 반대 토론에서 쌀 생산조정제 예산반영을 촉구한 것도,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농해수위의 절박함에서 나온 행보들이다.

농해수위가 쌀 생산조정제를 검토할 경우 시작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요구했던 900억원(3ha)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서 대선을 전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정당국은 물론,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와도 쌀 생산조정제 시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 예고되고 있다.

▲기타=쌀 생산조정제와 함께 쌀 목표가격도 서서히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2018년산 쌀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 목표가격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하는 데 농해수위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농해수위는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토록 한다는 데 아직까지 이견은 없는 상태.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기 전에 쌀 목표가격이 새로 정해지면 되기 때문에 중기과제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이전 쌀 목표가격 산정 당시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두고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가 장기간 줄다리기를 한 경험에서 논의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 ‘한·미 FTA 재협상’도 농해수위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라 농어업 피해가 또다시 우려될 경우 농해수위의 전체회의 소집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농해수위의 생각.

농해수위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국회에서는 그간 대선후보들이 밝힌 공약의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농어업회의소나 쌀 생산조정제, 쌀 목표가격 등은 그동안 농해수위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요 농정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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