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농연은 최근,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농어업특별위원회’(이하‘농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농특위를 대한민국 농업농촌 백년지계를 250만 농업인과 함께 설계하는 핵심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업인단체가‘농특위’구성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농업문제가 개방화·자유화 속에서 소외되고 무시돼 피폐해진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농특위를 통해 적폐를 해소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는 농업계의 기대와 열망이 반 영돼 있다. 그런데,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농특위’구성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법안마련을 준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관련 내용을 질의를 통해 앞으로 구성될 농특위의 구성시기와 방향을 살펴봤다. 농특위 설치 법안 9월 정기국회서 처리 예정 지난 11일 한농연의 성명 발표 이유는 혹시라도 농특위가 단지 대선과정의‘빈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우려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국정운영 5개 년 계획’속에‘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농어업회의소’ 설치를 명문화함으로써 불식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농특위’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은“농특위 구성은 입법화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사항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될 경우, 올 연말은 돼야 구성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특위의 주요 활동방향은“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다기능·다부처 관련 내용을 공익적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 개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삶의 질 문제’,‘식품산업법’,‘가축질병’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범부처적으로 논의해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가는 공익적 운영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입법화의 과정에서 농특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이 더해지거나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무현정부 농특위와 형태 유사할 듯 농식품부 내 ‘농정개혁위’와는 차별화 “국정운영 거수기 역할?” 우려 목소리 과거 농특위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 12월 WTO와 DDA 협상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위해‘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200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운영을 목표로 설치됐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까지 존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재편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농식품부 장관 직속으로 위상이 약화됐다가 2009년 결국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농특위는 ‘농어업특별기구’ 연장선 ‘농특위’운영방향은 문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사항으로 언급한‘농어업특별기구’를 통해 진행방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어업특별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선거캠프에서는‘농어업특별기구’구성방향에 대해“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물론, 농어업분야 단체까지 포함하는 위원회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농식품부는 물론, 해양수산부 등 개별부처에서는 다루기 힘든 정책들을 이끌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부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부연설명 한 바 있다.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은 “농특위 구성형태는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1년과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된 바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형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내 ‘농정개혁위’와 차이점은? 최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내에‘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장관의 농정개혁위는 자칫 대통령 직속‘농특위’와 혼동을 야기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농특위’가 아직 9월 법안 마련 등 구성방향을 정확히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이에 대해 이재욱 국장은“‘농정개혁위’는 쌀값문제, 가뭄대책, AI 등 가축질병, 재해보험 등 농식품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농업인단체와 현장 농민 등이 참여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농특위는 타부처와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해 그동안 누적돼 온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적 과제를 다루는 방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 된다는 것이다. 9월 정기국회를 통한 법제화를 통해 탄생할 농특위에 대한 농업계의 기대가 적지 않다. 이에 반해 농특위가 과거 운영 사례에서 보듯, 자칫 국정운영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모처럼 구성되는 농특위가 현장 농업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업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과거‘탄식’의 농업에서 미래‘행복’의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