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 언론기사

본문 바로가기


< 언론기사 >
GEOCHANG FARM ASSOCIATION

[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5 14:00 조회1,132회 댓글0건

본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농어업계 목소리 전달

[인터뷰]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최은서 기자l승인2017.06.05 10:22
132174_12010_226.jpg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농업계가 국가 발전과 미래세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농업계가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대의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대의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바로 농어업회의소가 담당할 것입니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국민의 지지를 받는 농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고 농업현장에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지와 응원, 비판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와 설립의 필요성은

“농업은 품목별, 축종별, 영농규모별,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분화돼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국민과 정치권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단체별로 연합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해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농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틀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업인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농정공약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자금 지원 시 관변단체화 될 수 있다는 것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농어업회의소를 ‘수박 겉 핥기’식으로 바라본데서 비롯된 오해다. 농어업회의소는 대의원 구조인데 이 중 농어업인이 50%, 농민단체 30%, 협동조합이 20%를 구성하고 있다. 설령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길들이기를 하려 들더라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내부에서 견제와 조정, 자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서 보듯 국민과 농어업인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돼 있어 설령 농어업회의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농어업회의소 운영을 통해 민관 협치 뿐 아니라 지방분권 농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역농업에서부터 농어업인이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지역농업정책, 시군농정에 구체적인 구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다. 농어업인이 농정 거버넌스에 참여해 농정 구상, 설계, 결정, 집행, 책임,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농어업회의소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시군단위에서부터 농어업회의소가 잘 작동되면 지방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농업부문의 큰 장치가 돼줄 것이다.”

# 일각에서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農)관련 기관의 사업 영역과 상당부분 겹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사례를 비춰보면 농업은 크게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경제사업 부문은 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고, 정치투쟁·저항은 농민단체의 역할이다. 또 하나의 축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업 전체를 대의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세 축이 균형을 맞춰 상호 보완해 각자의 발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서로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들이 스스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면 된다. 예컨대 농촌현장의 농지이용실태, 경작실태, 영농현황 등에 대한 조사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또 지역축제의 경우 민간이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이라 본다. 농어업회의소가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이 되면 상공회의소처럼 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이 지속가능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한 주체로서 농어업인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농어업회의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 소(우편번호: 02582)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14-16 농업인회관 2층 거창군농업회의소
연락처,전화 055-943-5547 | 팩스 055-943-5548 | 전자우편 kkh5960@nate.com
Copyrightⓒ THE GEOCHANG FARM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