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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수산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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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1 09:58 조회1,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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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특별좌담회] 문재인 정부 수산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생산자 →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수산업·어촌 가치 알리는 게 소비촉진 중요 부분 
소비자 포함한 새로운 수산정책 패러다임 제시해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인력육성 필요
김동호 기자l승인2017.05.30 15:14

- 수산행정조직 일원화 · 현장중심 재편 필요

수산업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급감, 어가인구 고령화, 낙후된 수산업 관련 인프라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수산업계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수산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수산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봤다.

  △ 일 시 : 2017년 5월 11일 16:00~18:00
  △ 장 소 : 농수축산신문 3층 회의실
  △ 주 최 : 농수축산신문
  △ 좌 장 :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 패 널 :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장영수 부경대 교수,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 정만화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상무,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탁명구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무총장 <가나다 순>
  △ 정 리 : 김동호 기자
  △ 사 진 : 엄익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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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생산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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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

△류정곤 회장=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이 나오긴 했다. 하지만 수산물 생산부터 유통, 수출, 어촌, 어업인 복지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수산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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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수 사무총장

△임정수 사무총장=한수연과 수산단체는 각 정당에 수산공약을 활발하게 제안했다. 하지만 어떤 캠프도 해양수산업을 따로 다루진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수연은 촉박한 대선일정속에서 우선 농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의 제도를 개선하고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제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조성이나 바닷모래채취,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역간척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은 기존에 한수연이 제시한 이들 과제를 잘 이행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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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화 상무

△정만화 상무=수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4가지 분야가 있다고 본다. 선원과 선박, 수산자원, 시장(유통)이다. 이중 우선시돼야하는 건 선원이다. 수산업에 신규 선원이 유입되는 경우는 적은 반면 해난사고 등으로 선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어선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선원들이 사고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국이 있는데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종전에는 5톤 이상의 선박과 교신을 하면서 이들 선박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왔지만 지금은 정부정책에 따라 2톤 이상 선박은 모두 교신하고 있다. 정책대상인 선박이 늘어난 만큼 통신국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통신국 직원 1인당 맡아야 하는 어선수를 줄여야 한다.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직원 1인당 200척 수준의 어선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재는 1명이 300척 가량의 어선을 관리해야 한다.

△류정곤 회장=정 상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줬다. 어선원의 복지와 인권,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원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선까지 함께 바뀌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어선원 문제는 어선문제를 결합해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수산업의 기본이 살아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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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명구 사무총장

△탁명구 사무총장=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느껴지는 농업부문의 변화를 본다면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가치가 접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의 방향은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 국가푸드시스템을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향후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농업정책처럼 수산정책도 가치와 철학의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수산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육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의 수산물 식생활교육이 굉장히 촘촘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산물과 관련한 식생활 교육이 미진한 편이다.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어업인들의 노고를 소비자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수산물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수산업의 가치를 알려나가는 것이 결국 수산물 소비촉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제도 등에 있어서도 보다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품지원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보다 우리가 더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산정책도 이런 적극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아는 것처럼 생선류는 양질의 단백질원이고 해조류 역시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만큼, 식품지원제도 등에 있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더불어 수산분야는 거버넌스가 약한만큼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최근에 해수부에서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키로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매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를 해수부에서만 움직이면 일회성 행사가 돼버린다. 수산업계에서도 한국수산회나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수연 등 기관·단체들이 있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연계해 이들 기관·단체와는 거버넌스를 보다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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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수 교수

△장영수 교수=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공약사항은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과 연계성이 많다. 특히 공약에서 제시되는 사항들은 현안중심의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이 반영된 것이지 새로운 정책이나 패러다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성이 필요한 부분은 수산업계에서 수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수산업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급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를 포함한 수산정책으로 나가야한다.

더불어 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수산정책사를 짚어보면 모두 생산자 중심의 정책인데 이제는 새로운 민간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부주도의 R&D 등을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해서 새로운 품목개발과 식품개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수산정책은 조금더 목적지향적인 수산정책으로 변모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래 수산업을 열어나가겠다는 목표하에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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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홍석 실장

△장홍석 실장=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소감은 이번 정부가 인수위라는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지 못하고 출범하다보니 많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공약으로는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의 정책이 제시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치 수산업과 관련된 것은 살기 좋은 농어촌 여기만 포함되는데 201개의 정책 중 19개가 수산업·어촌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이다. 수산업 생산액이 GDP기준으로 0.2% 수준에 불과하지만 10% 가량의 새정부 공약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수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같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자 중심 정책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화해야하는 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와 밀접한 수산물 유통·가공분야를 보면, 현재 관련 시설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지난 정부부터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5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외의 200여개 위판장은 대부분이 현대화를 한다해도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데 생산자들은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수산정책의 틀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낙후된 시설로 위생·안전성 측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산지수협에서도 위판장과 더불어 수산물 유통과 가공에 있어서도 거버넌스를 탄탄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해도 이를 매개할 만한 거버넌스가 매우 약하다. 농식품부는 aT라는 강력한 중간매개조직이 있어 농업계가 정부 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류정곤 회장=앞서 지적된 것처럼 수산업계는 민관의 거버넌스가 탄탄하지 못해 위탁사업 형태로 가다가 끝나버리는 게 많다. 수산정책이 민간에서 뿌리내릴 수 있으려면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 인력의 육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탁명구 총장=농어업회의소에 수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회의소가 독립적인 조직으로 부상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균형발전 등과 다 맞아 떨어진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16~17개의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졌다. 농어업회의소라는 구조자체가 상향식으로 정책이 올라오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등의 가치와 다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다. 농어업회의소가 갖는 위상을 감안하면 수산업계에서도 농어업회의소에 적극 참여, 농어업회의소에서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강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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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현 정책관

△최완현 정책관=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어업회의소 17개 중 남해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수산업계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평창의 내수면 어업 정도다. 더불어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령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경합문제, 중복문제, 재원조달, 정부지원 등의 문제로 여전히 계류된 상황이다.
 
△임정수 총장=농어업회의소는 이론적으로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입장에서는 등 떠밀려서 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인데다 앞서 최 정책관이 지적한 것처럼 품목별 단체간의 경합문제나 지자체의 협조 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회의소에서 수산업계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과 관련한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산행정조직이 현장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도서지역과 관련한 정책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소관이다. 또한 수산업 관련 통계의 대부분은 통계청에 넘어가 있고 어촌지도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돼 있으며, 바닷모래 등 개발행위와 관련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다.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이 분산돼 있는 것이다.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일원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장영수 교수=농어업회의소나 수산행정조직 일원화 등은 모두 법제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법은 부처의 존립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법령은 여전히 수산업법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많다. 수산업법 하나로 버티고 있다. 제대로 된 법적근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농어업, 농림축수산식품 이런 형태의 제한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틀로 계속 간다면 수산업이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정책으로 보살펴야 하는 어업인 개념과 복지개념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점차 어업인의 복지만 남게 되고 경제정책이 사라지게 된다. 

△최완현 정책관=장 교수의 지적에 공감한다. 그래도 수산관련법령은 점차 체계화되고 있다. 특히 20년 전에 비하면 돌이켜보면 진짜 상전벽해를 이뤘다. 수산업과 관련한 단독법만 23개고 농식품부와 공통법안도 20개에 달한다.

장 교수의 지적처럼 과거에 수산업법 하나로 다 해왔던 것을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이제 수산업법에서 양식산업발전법을 분리시켜내고 수산업법으로 어업법 만들면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을 기본으로 법령의 체계화작업이 마무리된다. 이를 바탕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을 분화시키거나 통합시키는 건 방법론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정만화 상무=대선이후 발생한 수산업계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대표적인 근해업종인 선망어선이 출어를 포기한 것이다. 어업인이 출어를 포기하는 것,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최근 2년간 손익분기점을 넘은 선단은 3개에 불과했다.

이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선원 급여부담때문인데, 수산자원관리와 별도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선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선원과 관련한 제도 일원화와 연근해어업의 병역특례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1년에 1000명 가량의 병역특례 선원중 연근해어업은 10명 밖에 안된다. 또한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해도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선원제 두가지로 나뉘어 있다. 육상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야 하고 배를 타는 선원은 외국인 선원제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제도 개편도 수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일원화가 안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수산식품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품목의 개발이나 영양학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누가 어디서 운용을 하든지 간에 수산식품연구원 등의 조직이 만들어져야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최완현 정책관=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다보니 정책이 갇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틀을 바꾸니 담을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다루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히려 백화점식으로 나열되다보니 정책의 추진력도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정부 당시 부분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기존의 내수중심의 수산업을 수출을 통해 미래산업화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선 성과를 보였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직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 기간이 없고 국정과제를 추려내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 주요 현안사항과 정책과제들을 국정과제에 녹여내는 과정이 축소 내지 생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공약사항을 보면 큰 화두는 들어가 있다.

특히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한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수산정책이 생산자 중심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수산물이 아니라 수산식품산업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해수부에서는 향후 5년간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수산부국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5개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준비했다. 그리고 수정보완작업을 거치게 될텐데, 오늘 좌담회에서 제시해 준 방향은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향후 5년간, 5년을 바탕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류정곤 회장=수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추진된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과감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출발은 어민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참석한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은로 보인다.

전통적인 틀로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 우리 수산업의 중요성은 식량산업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촌이 가지고 있는 경관이나 문화 등은 국민들이 좋아하지만 우리 수산업계가 이러한 국민들의 수요를 포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나 6차 산업화 등을 수산업에 접목하면 수산업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 어촌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은데, 수산업과 어촌의 여건에 맞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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