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회의소 당연 회원제로 법제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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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1 10:17 조회1,0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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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회의소 당연 회원제로 법제화를"
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 정책토론회서
이한태 기자승인2017.08.31 14:47
자치와 협치농정을 이루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요구가 높은 가운데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실현을 위해서는 농업인 당연 회원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농축산연합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농어업정책포럼 주최로 지난 8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치와 협치농정 실현과 농어업회의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마 연구위원은 “농어업인의 대의기구의 필요성과 농업인의 농정참여 기회 확대 요구가 높은 만큼 전국 단위의 통일된 법제화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좋은 농정 거버넌스를 통해 품목별 이익 추구가 아닌 농정 대의 실현, 수요자 중심의 농정, 행정비용 감소, 각종 농업위기 대응력 증대, 지역 특색이 반영된 농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그는 “농정 거버넌스의 핵심은 대표성으로 농업인의 자율 조직에서 공적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농업인 의회라는 관점에서 선택적 회원제는 부적절한 만큼 당연가입제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 거버넌스조직으로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당연회원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마 연구위원은 “농어업회의소는 대국민적 명분을 설립 목적으로 삼아 농촌의 균형 발전, 환경적 효율성 개선, 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존 등을 도모해야 한다”며 “농정여론을 수렴해 농업·농촌·식품 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 등에 참여를 공식화하는 등 자치와 협치의 농정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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