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12개 사항을 발표하며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현재 한국 농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을 거치면서 농업은 더욱 더 처참하게 붕괴됐고, 국가정책에서 농업인들은 소외되어 왔다. 결국 농업의 기본이자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쌀값은 80Kg 기준 12만 원대로 폭락해 20여년전의 가격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농가소득 역시 10년 째 정체된 상황이며,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도 현 1천만원 대의 농가소득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국민들이 20년 동안 월급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고 빚만 늘어났다면 이는 국가 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구나 이전 정부들의 무분별한 FTA체결로 외국농산물은 넘쳐나고 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업 농촌 농민의 파괴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밥쌀 수입 중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북 쌀 교류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최근 발생한 우박 피해,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 역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과제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문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구나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고 한미FTA를 추진하였던 장본인인이자 삼성에 입사해서 관 피아(정경유착)의 본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낸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임명함으로써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농정, 희망의 농정을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신행위를 자행했다.
국민들의 민주적 힘에 의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농업에서만큼은 여전히 그 적폐가 지속되고 있으며, 후보 시절 농민들에게 약속한 농정공약에 대한 이행은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난 지금도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의 말처럼, 나라의 근본이자 주권이며, 생명산업인 농업을 내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농업의 가치는 단지 시장경제논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전환시키고 국가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어 나가겠다고 농민들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도 대안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로 반영되었던 정책들은 실종되었고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의 추가 비용이 지출돼야 하는데, 농업분야는 1조1,000억원으로 0.5%만을 차지하고 있고 유일한 새 정책인 공익형 직불제는 지출예산에 1원도 반영하지 않아 또 다시 정부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후보시절 농촌 현장에서 농민들 앞에 약속한 내용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이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농업의 미래도, 농민의 삶도, 식량주권 사수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다음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문재인 정부 100일을 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①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 1kg 3,000원 보장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쌀 전면개방(관세화)을 시행하면서도 WTO농업협정에 의해 종료된 밥쌀 수입을 지속함으로써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쌀 위기를 가중시켜 왔다.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TRQ쌀 수입 전반을 농민들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농민이 받을 쌀값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곡전반에 대한 자급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협을 통한 계약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수입쌀과 재고 미 문제는 농민·국회·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철저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② 강압적 벼 감축정책 중단 및 개선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쌀 생산 감축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벼 재배금지 논을 설정하는가 하면 벼 감축실적에 공공비축미 배정과 지방 교부금을 연계시키고 있다.
생산조정제 예산마저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감축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근거하여 종합적 생산계획과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 제 실시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기초농산물은 식량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거나 자유무역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협이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식량자급율 목표치 달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5년 이내에 식량자급율 50%를 실현해야한다.
더불어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활성하고 이를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현실가격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가격 및 보장대책을 결정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농민이 참석자 중 1/3이 되어야 한다.
④ 농민수당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조속한 도입
노동자에게 최저입금이 있듯 농업 농촌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육성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을 도입해야한다. 농가당 지급하며 농민들의 기본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한다.
또한 농가인구 고령화 및 감소로 인해 농업을 이어갈 후계세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⑤ 농지 공개념 실시
농지는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경자유전 원칙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엄격히 관리하고 비 농민 소유의 농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 농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하고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농민만 바라보도록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자본의 이익만 앞서는 지주회사 방식을 폐기하고 경제사업연합회를 구성하여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촉구 한다.
우리 경기 농단협은 금번의 “농협중앙회임원 셀프 전관예우 규정”철회에 대하여 당연한 처사로 환영하며 “농협은 농업인등 생산자를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농가부채와 각종 규제와 악 조건 속에서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반해 농협은 고인건비와 저 효율로 인해 굉장히 비대해져 있는 상태이다.
“농협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환골 탈퇴하는 모습으로 거듭 나는 모습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농업인들과 고통을 분담하여 생산비 절감이 이뤄지고 농업 현장에서 슬기롭고 희망찬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농협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 농업인이 주인인 농협으로 재 탄생 하는데 한 치의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선포하며 정부도 농협이 바로서야 농업인이 잘살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⑦ 한미FTA 재협상 총력대응을 비롯한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더 이상 퍼줄래야 퍼줄 수 없는 굴욕적 협상인 한미FTA로 인해 한국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한미FTA를 비롯한 개방농정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바탕으로 농산물이 자유무역에서 제외되고 식량주권의 가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농산물 피해가 극심한 FTA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메르코수르를 포함해 추진 중인 FTA는 중단해야한다.
또한 매년 의무적으로 40만8천 톤씩 수입하는 TRQ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쌀 협상을 공세적으로 진행하라.
⑧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과 통일농업 구축
남북한의 농업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경제협력 기반을 지금부터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당장 쌀부터 교류하여 남북의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또한 남북농업협력기구를 부활시키고 확대하여 공동식량계획을 만들어 간다.
⑨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헌법 개정
농업 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현행 헌법 내 관련 조항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개헌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헌법에는 식량주권 사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경자유전의 원칙 세부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와 역할 등을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농민추천위원이 포진될 수 있도록 한다.
⑩ 직불금 비중 확대를 비롯한 농업예산 대폭 확충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총 178조 정도이다. 그런데 이 중 농업분야 예산은 불과 1조1,000억원으로 0.5%밖에 되지 않는다. 유일한 새 정책인 공익형 직불제는 지출예산에 아예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할 농정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⑪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농업현장의 현장감 있는 대처 촉구.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더라도 국가청렴을 이루는데 지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피해 받는 농축수산업의 고통을 직시하고 추석 전 개정해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에 걸맞게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FTA등에 희생됐던 힘없는 농가와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 해주길 촉구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되면 농업농촌 문제를 직접 챙기고 특히 김영란법 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다.
각종 “상품권, 현금거래”가 김영란 법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FTA를 통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라고 독려하던 정부가 돌변하여 이 정책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어디 있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 농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켜야한다.
김영란법으로 한계 상황에 내 몰린 화훼협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전국 꽃집의 12%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시행 시 농축수산분야 제외에 대해 1년을 유보하겠다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⑫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강제 이행금을 농가 스스로 내고 걸림돌 없이 축사를 양성화 해 줘야만 현장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다.
12개 사항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협의체 구성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경기도농민단체는 “농업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함께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의 농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농민단체가 농업정책을 협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 역할을 위해 법제화하여 상설로 운영해야 하며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