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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농정파트너십 구축···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 세미나’-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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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2 10:01 조회1,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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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정파트너십 구축···농어업회의소법 통과를”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 세미나’-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
  
▲ 농어업정책포럼 등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이란 제목으로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열고, 농어업회의소를 주요 화두로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어업·농어촌 7대 정책’의 첫 번째로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는 다짐과 함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약속했다. 그만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정공약 중 최우선순위로 꼽힌다. 농어업정책포럼과 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 국회 의원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농정거버넌스 혁신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네 번째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전략 세미나’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핵심으로 다뤘다.

농업계 대표조직으로 사업영역 ‘상상력의 산물’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법제화 마무리 급선무
농협은 경제적 이익 지원 본연의 역할 충실해야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왜 농업회의소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업회의소에 준국가기관, 준행정기관,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농업회의소가 농업계 대표조직으로서 위상을 갖고, 정부와 농정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이사는 “농업회의소의 사업영역은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농민과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농민들이 스스로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동의해주면 농업회의소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무한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 이사가 ‘농업회의소 법제화’에 힘을 준 것이다.

정기수 이사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언급했다. 정 이사는 “농어업회의소법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누더기법률’로, 12가지 사업 중 4개만 남겼고, 교육도 못하게 돼 있는 게 법률인가”라면서도 “그럼에도 이 법률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정 이사의 주장에 “이 법이 현재 누더기 상태인 것은 맞지만 지난 정부의 반대, 농민단체 일부의 비협조, 농업기관의 부정적 인식 하에서 이 법이 내용을 갖추고 시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다 빼고 법의 틀이라도 만들어놓자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경유를 설명한 다음,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고, 농정공약 전체를 꿰고 있는 공약이 농어업회의소이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법을 관철시키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기수 이사는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전제로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가려면 의무가입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때 농업회의소에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면 된다”며 “프랑스처럼 모든 농업인이 참여해 스스로 대표자를 뽑는 형태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는 2019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때 농업회의소 대표도 함께 뽑는 방법을 제안했다.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시작부터 함께 했던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가 운영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지역에서 협치농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농업회의소”라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지난 5년동안 대통령과 지자체장이 두 번 바뀌고,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여러 번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농업회의소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오다보니 행정조직의 개편에도 거창군이 ‘거창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근거해 지역농정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거창군농업회의소는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지역농정이란 틀에서 농민은 물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농협과의 관계가 숙제라는 점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에 9개 지역농협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이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회비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농협이 농업회의소에 회비를 내는 것은 껄끄럽게 생각한다”며 “농협과 어떻게 상생하면서 극복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수 이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정 이사는 “농협이 농정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하면서 농업회의소를 왜 만드냐고 한다”며 “농협의 본연의 역할을 경제사업을 잘 해서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일은 농업회의소가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어머니가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농민과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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