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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ANG FARM ASSOCIATION

[ 민관의 협력! 도농의 상생! 지역의 갈증을 도시에서 파는 우물로 해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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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1 09:42 조회1,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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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의 협력! 도농의 상생!

지역의 갈증을 도시에서 파는 우물로 해결하자 

 

  1.

물이 말랐다. 아무리 우물을 파도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다. 물이 스며들 여지도 없을뿐더러 잠시 고였던 물도 모조리 마르고 말았다. 와중에 다시 다른 우물을 파려고 지방정부는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다. 우물을 파고자 하는 업체만 신이 났다.

긴 가뭄에 목이 마른 농촌지역의 현실이기도 하거니와 이는 비단 자연현상에 그치지만 않다. 농촌지역에 보이지 않는 사람(일을 할 만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기도 하다.

청년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있었지만 농촌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로 귀결되었다. 막대한 지자체의 기업유치 예산이 투입되지만 업체는 꼭 필요한 일자리 부분은 주로 외지에서 채용을 하고, 단순 일용직 또는 비정규 일자리 몇 개를 선심 쓰듯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준다.

지역의 생존은 도시에 꼭 닮은 산업화와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그것에 걸맞는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 그로 인한 인구 유입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을 하는 힘이 더욱 강하다. 일자리 창출을 떠나 교육 및 삶의 질 여건이 면단위에 비해 소도읍이 월등히 차별화되니 자연스럽게 농업을 중심으로 관계망이 형성된 면단위의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공동체의 파괴와 소멸이 불 보듯 뻔하다.

 

2.

다시 농촌의 단면을 본다. 일손이 부족하거니와 심하게 이야기 하면 ‘일손 따먹기’ 경쟁이 붙은 농촌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사례다.

농식품부의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의 목적은 농업인과 인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농업 노동 수요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상시고용 보다는 일용노동 수요가 대부분이다. 또한 작업장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동환경이 열악한 반면 숙련도가 요구되기도 한다. 공공의 개입과 지원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농어촌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1)’ 등의 정부 차원의 농촌일자리 지원사업도 있다. 괴산군, 보은군, 양주군, 단양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계절근로자 제도’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진행했던 사례다.

 

경남 거창군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민관 협력에 보다 무게감을 두고자 했다.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사업의 수탁을 받았다. 농작업자, 참여농가, 현물출자자(수송차랑 소유자) 등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이사장과 상근 상담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가 농작업 재해보험 가입을, 거창군농업의소가 농작업자 교육과 농가대상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관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잦다. 도시에서 유치한 장기간 참여인력의 숙식제공과 안전용품 지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다. 기존 권역사업 공간의 다목적회관을 활용하다가 2015년에 농작업 참여자의 전용숙소와 편의시설(2)도 구축하였다.

2016년까지 전체 인력알선 실적은 작업일수 기준 21,286일이었으며, 이 중 관내인력 알선 실적은 18,231일, 관외인력 유치실적은 3,055일이다. 2016년도 한해 거창군의 구인 농가의 경우 116 농가이고, 구직 농작업자는 1,381명이다. 그 중에서 관외 참여자가 400명이 1,000일 정도 참여했다.

중요한 것은 사전 교육이다.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는데 필요한 안전교육과 작업요령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집단생활을 해야하는 성인들에게 필요한 공동체 교육은 필수적인 내용이다. 농작업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가능한 조합원 농가를 섭외하여 현장에서 농작업 실습을 3일간 실시하고, 교육농가에는 별도의 교육수당을 지급한다. 참여한 관외인력에게도 교육참여 시 통상 일 인건비의 50%를 교육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작업자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농작업자의 DB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 농작업자의 사업참여 의지와 작업능력과 태도가 양호한 인력유치를 위해 사업참여도 따른 마일리지(3)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일자리 참여 동기는 단순 생계비 확보, 보다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촌 작업장에 대한 동경, 농업에 대한 관심, 귀농귀촌을 위한 사전 준비 등 다양하다. 제대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진다면 추후 지역의 지속적인 농업 인력자원으로 참여케 유도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본인의 관심 품목을 고려한 작업 배치를 하여 동기를 더욱 유발할 수도 있겠다.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3.

숱한 지역간 교류사업에 거울을 비추어 본다.

수도 서울과 전국에 흩어진 지차제와의 근본적 관계망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스템의 결합으로, 또는 서로 간의 확약을 다짐하는 몇 건의 MOU를 통해서 확장되고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 간의 교류를 서로 다른 환경적 요인,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만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사업은 시장, 군수의 친분과 정치적 시선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의 경우 지역여론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아니면 애초에 공동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있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섣불리 협력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간 협력을 지원하는 ‘조정기구’와 ‘협력계약의 공식화’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처럼 지자체간 협력법이 존재하여 지방정부간 협약의 범위 및 권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정부간 계약을 법적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적게 하고 있다. 200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다.

 

지자체간, 또는 민과 관의 상호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한 정보 및 협력체계의 실질적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것은 지자체간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교류협력과 연대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발빠르게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및 활동가의 참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교류대상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도시들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타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금 바야흐로 때가 온 듯하다.

 

지역과 지역은 자매결연이 아니라 네트워크화 되어야 한다. 상호 지역의 관과 민은 의제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관계가 아니라, 기획 초기단계부터 공동의 의제를 설정하는 협력자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업영역에 집중하더라도 지자체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영역을 꾸준히 찾아내야 한다. 지역간 협력사업을 추진했다는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추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과 공공부문은 성공적인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잠재적인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간에 정보교류 활동, 협력아이템 발굴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연구 개발활동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4).

그리고 이쯤에서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현실에선 지금쯤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것들을 실험했으면 한다. 행정이든 민간이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모두 함께 그랬으면 한다. 간략하게 고민 두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자체간 공무원의 상호 순환근무를 유지하게 할 순 없을까? 지방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서울시청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맡게 하는 것은 어떨까? 지방에서 희망하는 공무원의 서울 파견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은 가능한 것인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는 지자체의 숙제로 남기고, 다만 그들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지자체가 생겨났으면 한다. 지역간 교환근무를 통해 확보된 인맥과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상생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 인사시스템을 MOU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2)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이 단순한 정책협력 형식을 탈피하고, 단일한 사업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교류와 체험 사업을 복합적인 협력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주도할 민간전문가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역간 수요에 따른 민간활동가의 역할 배치가 절실하다. 지방에서 요구하는 준비된 민간활동가의 역할은 끝이 없고, 작은 농촌마을의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수준 높고 혁신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의 민간활동가는 서울에서 도시소비자와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그들의 의중을 읽게 하고, 행정전문가와 보다 깊숙하게 토론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민간활동가는 지방도시, 소도읍, 자연마을의 근본적인 가치에 접근하여야 하며,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을 제대로 가져야 하며, 체험과 방문, 또는 농산물 판매를 통해 도움을 주는 호혜적 공간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먼 친척이 되어야 한다.


(제 14회 지역리더대회 도농상생교류 분과 

주제 발표문에 대한 김훈규(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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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 활성화 : 작물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산물 선별 건조 및 처리장의 운영업, 농업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근무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 하고, 인력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짐

 

(2) 샤워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1일 2식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꺼번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3) 센터에서 알선했던 농작업자 중 숙련도가 높고 농가 만족도가 높은 인력 일부가 농가와 모의하여 웃돈을 받고 센터와 상관없이 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가들의 사업참여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함. 개별 농작업자의 작업시간 등 작업이력을 데이터화 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연 단위 평가를 통해 상품권 등으로 보상함

 

(4) 유럽연합(EU)이나 스웨덴․덴마크의 국경을 뛰어넘는 웨레순드 지역의 협력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일상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하여 지역협력이 개별사안 중심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안 대처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고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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