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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3년간 유효·농민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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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01 10:52 조회1,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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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3년간 유효·농민 정년 65→70세

입력 : 2020-07-01 0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농식품분야

화환에 생화 재사용 땐 표시

60세 이상 농민, 은퇴 안해도 5년 이상 자경 농지 임대 가능

농촌민박사업 안전관리 강화 매년 가스점검 등 확인서 제출

친환경인증 유기원료 함량 ‘95% 이상 → 70% 이상’ 낮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3년 동안 한번도 변경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말소된다. 농업인 ‘정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업인의 취업 가능연한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되고, 60세 이상 농업인은 은퇴하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재사용화환표시제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도 도입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정책을 알아본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8월12일부터 시행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8월12일을 기점으로 변경등록 의무가 있는 대상자들은 2021년 2월11일 안에만 변경등록하면 된다.

또 8월12일부터 정책자금 지원 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재사용화환표시제 도입=화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21일부터 생화를 재사용할 때 이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농업인 취업 가능연한 기준 상향=8월12일을 기점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업인의 취업 가능연한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취업 가능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8월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거나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를 짓는 농업인에 대한 의무임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7월1일 도입된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실질적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월 최대 185만원이다.

◆농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8월12일부터 국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위해한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 ‘특정빈집(안전·경관 등에 위해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소유주가 나서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하게 된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8월12일부터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차주택의 경우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허용한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임을 표시하고, 매년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범위 확대=유기원료 함량이 ‘70% 이상’인 유기가공식품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95%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함량이 95%에 못 미치면 인증을 받아도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인증이 도입된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뀌는 내용은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축산물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으로 나뉘는 친환경축산물인증을 8월28일부터 유기축산물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의 인증으로 운영한다.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제도 도입=지금까지는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수시로 했다. 7월1일부터는 원유 안전 강화 차원에서 시·도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잔류물질 검사가 추가로 이뤄진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입=한식산업 발전을 위해 일정 기준에 맞는 대학 등 기관·단체를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해 한식 알리기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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