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단체, 읍면, 분과 자율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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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2 15:07 조회94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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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농업회의소
2018년 단체, 읍면, 분과 자율사업 신청 안내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은 마음이 일파만파 전해집니다.
우리 농민들에게는 상심과 고민이 많은 봄입니다.
그래도 힘껏 한해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라며 가정과 주변을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거창군농업회의소는 지속가능한 지역농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회원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회원의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가 교육 및 견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사비 및 견학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 신청자격
1. 회비를 납부한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원(개인, 단체, 지역, 분과)
2. 인원 20명~30명 충족(모집은 신청인 책임 / 홍보는 농업회의소에서 지원)
3. 농업회의소 회원이 70% 이상 포함될 경우 비회원 농업인도 참석 가능
❑ 신청 내용
1. 교육 및 강연회 – 강사비 및 식사비, 다과비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 당일 버스임차비, 식사비(1끼), 다과비, 강사비 등 지원
3. 농업정책 발굴 및 농정현안 토론을 위한 각종 모임 – 전문가 섭외비, 식사비, 다과비 등 지원
❑ 주제
1. 농업, 농사, 농촌 현안 및 농민 권익 관련
2. 안전한 농산물과 먹거리 및 식생활 관련
3. 선도농가 및 지역 견학 프로그램
4. 대안 농업과 농정 실천 사례
❑ 신청방법
첨부양식 제출(거창군농업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농업회의소 실무위원회 또는 회장단 회의 검토 후 선정
농업회의소 사무국과 공동 사업 집행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회원 및 각 단체 대표, 읍면 이사 및 대의원, 분과위원장님은 소속 회원들과 협의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시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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