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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단체, 읍면, 분과 자율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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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16 10:22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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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단체, 읍면, 분과 자율사업 신청 안내

 

거창군농업회의소는 지속가능한 지역농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회원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회원의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가 교육 및 견학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사비 및 견학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자격

1. 회비를 납부한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원(개인, 단체, 지역, 분과)

2. 인원 20~30명 충족(모집은 신청인 책임 / 홍보는 농업회의소에서 지원)

3. 농업회의소 회원이 50% 이상 포함될 경우 비회원 농업인도 참석 가능

 

신청 내용

1. 교육 및 강연회 강사비 및 식사비, 다과비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당일 버스임차비, 식사비(1), 다과비, 강사비 등 지원

3. 농업정책 발굴 및 농정현안 토론을 위한 각종 모임 전문가 섭외비, 식사비, 다과비 등 지원

 

주제

1. 농업, 농사, 농촌 현안 및 농민 권익 관련

2. 안전한 농산물과 먹거리 및 식생활 관련

3. 선도농가 및 지역 견학 프로그램

4. 대안 농업과 농정 실천 사례

 

신청방법

첨부양식 제출(거창군농업회의소 홈페이지 게시)

농업회의소 실무위원회 또는 회장단 회의 검토 후 선정

농업회의소 사무국과 공동 사업 집행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회원 및 각 단체 대표, 읍면 이사 및 대의원, 분과위원장님은 소속 회원들과 협의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시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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