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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거창군농업회의소 바로알림이 선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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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9-03 11:19 조회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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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거창군농업회의소 바로알림이 선발 공고

 

 

1. 목적

 

- 2018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거창군 전체 마을까지 시행하여 농업정보가 마을과 영농 현장까지 전달되도록 함

 

-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야기될 문제점과 갈등을 완화하고, 농정의 신뢰도를 높여냄

 

- 홍보와 교육을 비롯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유예기간 연장 등의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건의하는 활동을 병행하고자 함

 

- 농업회의소 임원 및 회원이 알림이(강사단)로 선발된 후 교육을 받고 현장으로 파견됨으로써 생산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진행함

 

-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현장 주민과의 관계를 높이고 상호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제공

 

- 농업회의소 강사단의 지속적인 학습과 연수 등을 통해 추후 다른 농정현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선발 인원

 

- 강사단 : 1개 읍면당 2명씩(거창읍, 가조면 2개조) / 12개 읍면 / 28명 선발

 

- 실제 거주하는 읍면의 마을 방문과 교육을 전제로 함

 

 

3. 선발 기준

 

-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임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우선 선발)

 

- 거창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주민

 

- 해당 읍면 마을조직화와 교육, 홍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이장

 

 

4. 활동 내용

 

- 2인이 1조로 활동하며, 배정된 읍면 전체의 마을회관 순회 교육 및 홍보

 

- 홍보 내용 전달과 교육 / 농업인의 질의와 의견 모니터링

 

- 홍보영상물 파일(USB) 등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내 TV를 통해 홍보동영상 상영

 

- 마을 이장과 협조하여 마을별 교육일정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시행하며, 이장 확인서 및 교육 참석자 확인서, 현장 사진 등의 교육 기록을 남김

 

- 일정에 따라 거창군, 읍면사무소의 담당, 농협 농약담당 직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등이 동행할 수 있음

 

 

5. 활동 수당 및 혜택

 

- 해당 읍면 마을 방문과 교육 횟수에 따른 활동 수당 지급

 

- 농업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우선 참여 혜택

 

 

6. 활동 기간별 계획

 

8월 말

이사회 의결 및 선발 공고

2주간

914

신청 마감

2주간

921

최종 선발

1주간

924

추석

 

- 105

강사단 교육 및 워크숍

1주간 택 1

108~1116

본활동 : 1차 순회교육 완료

중간 워크숍

6주간

1119~ 127

본활동 : 2차 순회교육 완료

3주간

1221

결과 취합 및 평가를 위한 최종 워크숍

2주간

 

 

7. 선발 기간 및 방법

 

- 희망자는 첨부하는 신청양식 제출(914일 까지)

 

- 팩스 : 055-943-5548(팩스 전송 후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 / 943-5547)

 

- 메일 : kkh5960@nate.com(김경화 정책실장)

 

 

 

[ 시행계획 및 신청서 양식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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