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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거창군농업회의소 바로알림이 활동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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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1 10:50 조회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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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거창군농업회의소 바로알림이 활동 계획

 

 

1. 목적

2018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전체 마을까지 확대하여 농업정보의 현장 전달의 누락을 최소화 함

전면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야기될 문제점과 갈등을 완화하고, 농정의 신뢰도를 제고함

농업과 밀착된 농업회의소 임원 및 회원을 알림이(강사단)로 선발 후 교육하여 다시 현장으로 파견함으로써 생산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가능케 함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현장 주민과의 관계를 높이고 지역 정서를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제공

농업회의소 강사단의 지속적인 학습과 연수 등을 통해 추후 다른 농정현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선발 인원

강사단 : 1개 읍면당 2명씩 / 12개 읍면 / 24명 선발

총괄점검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담당자 별도 선발(1)

 

3. 선발 기준

거창군농업회의소의 임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우선 선발)

거창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주민

 

4. 활동 내용

2인이 1조로 활동하며, 배정된 읍면 전체의 마을회관 순회 교육 및 홍보

, 거창읍은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정함

홍보 내용 전달과 교육 / 농업인의 질의와 의견 모니터링

홍보영상물 파일(USB) 등을 활용하여 마을회관 내 TV를 통해 홍보동영상 상영

읍면 담당공무원, 마을 이장과 협조하여 마을별 교육일정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시행하며, 이장 확인서 및 교육 참석자 확인서, 현장 사진 등의 교육 기록을 남김

일정에 따라 거창군, 읍면사무소의 담당, 농협 농약담당 직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등이 동행할 수 있음

총괄점검 및 보고서작성을 위한 담당자 활동 별도

 

 

 

5. 활동 기간별 계획

8월 말

이사회 의결 및 선발 공고

2주간

914

신청 마감

2주간

921

최종 선발

1주간

924

추석

 

- 105

강사단 교육 및 워크숍

1주간 택 1

108~1116

1차 순회교육 완료

중간 워크숍

6주간

1119~ 127

2차 순회교육 완료

3주간

1221

결과 취합 및 평가를 위한 최종 워크숍

보고서 작성

2주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1 10:50:23 거창군농업회의소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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