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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와 협치 농정실현과 농어업회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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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28 12:57 조회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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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정을 바로하고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정에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정추진방식을 지역과 농업인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서 지역중심으로 지역정책을 민과 관이 함께 꾸려나가는 협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기구를 공식적인 농정파트너로 공적으로 인정하고 일관되고 항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농업발전, 농정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농업인 보호 및 이익대변, 농업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의무가입의 형태를 두어 보다 안정되게 발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법안이 제정되어 농어업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위가 향상되고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회원단체의 뜻을 모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농정개혁의 원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농어업회의소의 빠른 설립을 위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17. 8. 29.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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