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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 관련 사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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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2 10:13 조회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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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인적재해는 근로자의 최소 2배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고 보상율은 근로자 산재율의 거의 7~8배를 넘고 있어,
농업활동으로 인한 인적재해 예방과 사후보장 확대가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
안전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마련에 따르는 행정체계가 아직 미비해
농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업적 안전복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지원하고
농업인 인적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 역시
소득증진보다 중요하며
농업인의 직업적 자긍심도 한층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8월 중 국회에서
농업(농작업 중) 재해 관련한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담당자의 의뢰로 문의 드립니다

- 농작업 중 다쳐서 '농업인 안전보험' 등의 혜택을 신청하면서 가진 불만이나 개선점
- 안전보험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 정부(행정) 또는 농협 등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

이상의 내용 포함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 등의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면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후
국회 토론 과정과 담당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010-255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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